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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의료비 공제다.
“얼마 이상 써야 의미 있다던데?”, “부모님 의료비도 되나?”처럼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요건만 정확히 알면
수십만 원 환급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항목이기도 하다.


의료비 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주는 제도다.

✔️ 소득공제 아님
✔️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


공제 요건 핵심 정리

① 기본 요건 (가장 중요)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 초과분 × 15% 세액공제

예시)

  • 총급여 6,000만 원 → 기준액 180만 원
  •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300 − 180) × 15% = 18만 원 환급

👉 3%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공제 효과 0원


공제 대상자 범위

① 본인

  • 금액 제한 없음
  • 3% 기준 적용

② 부양가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제한 없음 (부모·자녀·형제자매 가능)
  • 실질적으로 부양

✔️ 의료비는 같은 등본이 아니어도 가능


부모님 의료비 공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

✔️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

공제 가능

❌ 부모님이 근로소득·사업소득 있음

공제 불가

※ 소득 판단 기준은 연말정산 기준 연도 소득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의원 진료비
✔️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
✔️ 안경·콘택트렌즈 (연 50만 원 한도)
✔️ 건강검진 비용
✔️ 한의원 치료비
✔️ 약국 의약품 (처방·일반의약품)


의료비 공제 불가능한 항목

❌ 미용 목적 시술

  • 라식·라섹
  • 피부 미용, 성형
  • 치아 미백

❌ 건강보조식품
❌ 비급여 중 미용 목적 항목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실손보험 환급과의 관계 (중요)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 의료비 − 실손보험 수령액 = 공제 가능 금액

👉 국세청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의료비 공제 한도

대상공제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 단, 3%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의료비 몰아쓰기 전략 (부부)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단, 의료비를 낸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


이런 경우 특히 꼭 확인해야 한다

✔️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낸 경우
✔️ 안경·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경우
✔️ 건강검진 비용이 큰 경우
✔️ 연봉이 높아 3% 기준이 높은 경우


마무리 정리

  • 의료비 공제는 3% 기준 초과 여부가 핵심
  • 부모님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
  • 안경·치과·한의원 비용은 꼭 챙길 것
  • 실손보험 환급액은 반드시 차감 확인

👉 의료비는 썼는데 공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운 항목이다.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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