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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놓치는 사람도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그리고 공동명의·부부 소득 분리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대출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 이자는 공제
❌ 원금은 공제 아님
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연말정산 기준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1주택 보유
② 본인 명의로 주택 취득
-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
- 공동명의 가능 (단, 공제 방식은 제한 있음)
③ 기준시가 요건
-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취득 당시 기준)
④ 대출 요건
-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대출 형태별 공제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대출 조건연간 공제 한도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최대 1,800만 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최대 1,500만 원 |
| 그 외 일반 주담대 | 최대 500만 원 |
※ 실제 공제는 이자 납입액 한도 내에서 적용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주의사항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린다.
❌ 부부가 나눠서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대출자 기준’
- 공동명의라도
👉 대출을 받은 사람 1명만 공제 가능
❌ 이자도 지분율로 나눠 공제 불가
- “50:50 공동명의니까 반씩?” → 안 됨
- 대출 명의자 단독 공제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 명의로 대출한 경우 유리
연금저축·IRP와의 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연금저축·IRP와는 완전히 별도 항목이다.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소득공제
👉 한도 충돌 없음
👉 조건만 맞으면 모두 적용 가능
실제 환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예시)
- 연 소득: 6,500만 원
- 연간 주담대 이자: 1,200만 원
- 적용 한도: 1,200만 원 전액
👉 과세표준 감소 효과로
수십만 원 ~ 백만 원 이상 환급 차이 발생 가능
이런 경우는 공제 불가
❌ 주택 취득 후 3개월 지나서 대출
❌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
❌ 전세자금대출
❌ 주택 기준시가 초과
❌ 2주택 이상 보유
마무리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1주택자 최대 환급 핵심 항목
- 공동명의라도 부부 분할 공제 불가
- 대출 구조(고정금리·비거치식)가 공제 한도에 결정적
- 연금저축·IRP와 중복 적용 가능
👉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실행 시점부터 연말정산까지 구조를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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