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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수십~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많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도 많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공제 항목들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

체감 효과는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1. 인적공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부양가족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일부 예외 있음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한부모
  • 부녀자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적용 가능하므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자녀 관련 공제 (체감 환급 1순위)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상: 1명당 30만 원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출산: 30만 원
  • 둘째 출산: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 출산한 해에 1회만 적용

출산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항목입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전략 필수)

공제 기준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15%

공제 대상

  • 병원·약국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200만 원 한도)
  • 장애인 의료비 (전액 공제)
  • 난임 시술비 (공제율 상향)

의료비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 본인 교육비 (전액)
  • 자녀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 초·중·고
    • 대학교 등록금

공제 한도

  •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15%

정부 지원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공제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

연말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주택 관련 공제 (집 있는 사람·없는 사람 모두 중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최대 3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
  • 총급여 기준 요건 충족 시
  • 월세액의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 장기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 시기·금리 유형에 따라 한도 다름

주거 관련 공제는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연금 관련 공제 (노후 대비 + 절세)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13.2% 또는 16.5% (소득 구간별)

연말에 급하게 넣는 것보다
연중 분할 납입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공제율

  • 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
  • 일정 금액까지 높은 공제율 적용

소액 기부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의미 있는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핵심 체크리스트

  • 인적공제 대상 정확히 확인했는가
  • 자녀·출산 공제 빠진 건 없는가
  • 의료비 몰아주기 했는가
  • 카드 사용 비율 점검했는가
  • 연금저축·IRP 한도 채웠는가
  • 월세·주택 공제 요건 확인했는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자동 반영 안 되는 항목 많음
  • 부부 공제 배분이 환급액을 좌우함
  •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
  • 연말에 몰아서 준비하면 놓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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