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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기본 개념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 -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가능
- 회사 임의 승인 ❌ → 법정 요건 필수
✔ 일반적으로
- DB형: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로 구분되지만, 실무에서는 통칭하여 사용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한 퇴직연금 유형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 책임
- 중간정산 가능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초기화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중도인출 가능
- 인출해도 근속기간 유지
✔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 필수
퇴직연금 중간정산 특례 인정 사유



① 주택 구입
- 무주택자만 가능
- 본인 명의 주택 취득
- 생애 1회 가능
②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 전세금 증액 포함
③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연 소득의 12.5% 초과 의료비
- 병원 진단서 필수
④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필요
- 생계 곤란 사유 인정
⑤ 천재지변·재난
- 주거 피해 입증 서류 필요
✔ 위 사유 외에는
👉 중간정산 불가
퇴직연금 중간정산 특례신청 절차



기본 절차
- 퇴직연금 유형 확인 (DB / DC)
- 특례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증빙서류 준비
-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신청
- 심사 후 지급
대표 제출 서류
-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세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 중간정산 과세
- 퇴직소득세 과세
- 근속연수 기준으로 세율 산정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 큼
✔ DC형 중도인출도
퇴직소득세 동일 적용
주의사항
- 중간정산 횟수 많을수록
👉 최종 퇴직 시 수령액 감소 - 단기 자금 활용은 신중 필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한 번 인출하면 되돌릴 수 없음
- 노후자산 감소 효과 큼
- 향후 퇴직금·연금 수령액 감소
- 주택자금 목적 사용이 가장 일반적
- 회사 재직 중 횟수 제한 없음 (사유별)
이런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한다
- 단순 생활비 부족
- 소비성 지출 목적
- 대출 대체 수단으로 고려할 때
✔ 퇴직연금은
👉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
퇴직연금 중간정산 핵심 요약
구분내용
| 가능 유형 | DB형(중간정산), DC형(중도인출) |
| 주요 사유 | 주택, 전세, 의료비, 파산 |
| 세금 | 퇴직소득세 과세 |
| 제한 | 법정 사유 외 불가 |
| 영향 | 노후자산 감소 |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무주택 여부 중요
- 사유별 증빙서류 필수
- 세금 계산 후 결정
- 퇴직 후 연금 수령액 영향 고려
참고·확인처 (링크 모음)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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