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후 보수·인테리어 비용, 양도세(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법
도배·목공·전기·이사비… “다 되는 거 아님” (진짜 되는 항목만 정리)집을 사서 살다 보면 도배도 하고, 전기도 손보고, 목공도 하고, 이사도 하죠.그런데 나중에 집을 팔 때(양도할 때) “이 비용들 양도세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도배·장판 같은 ‘유지·원상회복’ 비용은 대부분 공제(필요경비) 불가가치 상승/내용연수 연장/개량·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만 공제 가능 법제처+1오늘은 도배/목공/전기/이사 + 그 외 항목을 “되는 것/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정리합니다.1)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비용의 이름: “필요경비”양도소득세는 대략 아래 구조로 계산됩니다.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즉, 필요경비가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줄..
자유/부동산
2026. 1. 5. 13:34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해외주식
- 신혼부부
- php
- 주담대
- 적금
- 우회
- 부동산
- 금융
- ubuntu
- 카카오뱅크
- 혜택
- 재테크
- 앱테크
- 아파트매매
- 안드로이드
- 정부
- remove
- 지도
- 2026
- 공제
- 대출
- 연말정산
- 카뱅
- 세금
- 안과
- 고금리
- etf
- 투자
- 내집마련
- 출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