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잔금을 치르고 나니 그날엔 첫 매매이다보니 내라는대로 다 내고 마무리를 했었다.그런데 납부한 내역을 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A)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 에서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출금 되었고B) 법무사 납부 요청서에도 인지세, 채권분담금 항목이 있다는 점이었다. 어라? 그럼 나 설마 두번 낸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중 부과가 아니었단 점이다.A) 와 B) 하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와 채권분담금이고, 하나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인지세와 채권분담금이었다는 것이다.또 카뱅은 채권을 매입즉시 매도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 고객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하기도 했었다. 가량 채권매입이 100만원인..
자유/부동산
2026. 2. 2.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