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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모음

부동산 거래는 용어만 이해해도 절반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수, 매도, 계약, 대출, 세금, 등기까지 —
용어가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핵심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거래 기본 용어

용어설명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
매수인 집을 사는 사람
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매매가 실제 거래 가격
호가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
실거래가 국토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 금액
전용면적 실제 사용하는 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대지지분 전체 토지 중 해당 세대가 보유한 비율
전세가율 전세가 ÷ 매매가

2️⃣ 계약 관련 용어

용어설명
가계약 정식 계약 전 의사 확정 단계
본계약 정식 매매 계약
계약금 보통 매매가의 10%
중도금 잔금 전 중간 지급금
잔금 마지막 남은 금액
특약사항 계약서에 추가로 적는 약속
해약금 계약 파기 시 배상금
위약금 계약 위반 시 배상금

3️⃣ 대출 관련 용어

용어설명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LTV 담보 대비 대출 비율
DSR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TI 소득 대비 대출 이자 비율
원리금균등 매달 같은 금액 상환
원금균등 원금 동일, 이자 감소
만기일시 이자만 내다 만기 상환
고정금리 금리 고정
변동금리 금리 변동
스트레스 DSR 미래 금리 인상 반영한 DSR

4️⃣ 세금 & 비용 용어

용어설명
취득세 집 살 때 내는 세금
등록세 현재는 취득세에 포함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 부담
종부세 고가 주택 보유세
양도소득세 집 팔 때 내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와 함께 부과
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 발생
국민주택채권 등기 시 의무 매입

5️⃣ 등기 & 법률 용어

용어설명
소유권이전등기 집 소유권 이전
근저당 대출 담보 설정
채권최고액 근저당 최대 책임금
가등기 향후 권리 확보
전입신고 거주지 이전 신고
확정일자 임차인 권리 보호 날짜
말소등기 기존 권리 삭제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 관계 문서

6️⃣ 실전 거래 필수 표현

표현의미
공실 비어 있는 집
선순위 우선 권리
후순위 나중 권리
무주택자 집 없는 사람
1주택자 집 1채 보유
다주택자 2채 이상 보유
입주권 재건축 분양 권리
프리미엄(P) 웃돈
마이너스P 손해 매물

7️⃣ 거래 흐름 요약

매물 탐색 → 가계약 → 본계약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대출 실행 → 소유권 이전 → 전입신고 → 실거주 시작

이 흐름만 이해해도 부동산 거래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 마무리

부동산은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가 보이면 계약이 보이고,
계약이 보이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글 하나면 부동산 입문 단계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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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헷갈리는 항목들(관리비·공과금·세금·예치금) 정확하게 정리

아파트 매매는 집값만 오가는 게 아닙니다.
잔금일에는 관리비·공과금·세금·예치금 등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오늘은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정산이 필요한 항목을,
현장에서 쓰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1) 한 줄 원칙: “잔금일 기준으로 끊는다”

  •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보유분 → 매도인
  • 잔금일 이후 사용/보유분 → 매수인

관리비, 공과금 정산은 거의 이 원칙으로 해결됩니다.


2) 무조건 “매수인” 부담 항목 (새 주인이 집을 취득하며 내는 비용)

아파트를 내 명의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냅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 비용(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 대출 관련 비용(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 – 대출 시)

※ “중개보수”는 보통 매도·매수 각각 자기 몫을 부담합니다(계약서/중개사 안내 기준).


3) 무조건 “매도인” 부담 항목 (기존 소유자가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비용)

  • 양도소득세(해당 시)
  • 기존 근저당 말소 관련 비용(대출 상환/말소가 필요한 경우)
  • 잔금일 이전 미납된 관리비/공과금이 있다면 그 미납분

4) 잔금일에 꼭 “정산”해야 하는 핵심 5가지

(여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1) 관리비 “중간정산” (공동관리비 + 세대사용분)

관리비는 보통 월 단위로 청구되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일할 계산으로 중간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방법 A (가장 깔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잔금일 기준 정산 후 납부하고, 영수증/정산서 전달
  • 방법 B: 매수인이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면,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까지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입금해서 맞춥니다.

현장에서는 “관리비 정산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뽑아두면 분쟁이 거의 없어집니다.


(2) 가스요금 정산 (도시가스)

가스는 검침일~이사(잔금) 시점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지법률
도시가스는 미납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잔금일 전후로 꼭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지법률

  • 원칙: 잔금일(이사일) 기준으로 최종 계량기 검침값 잡고 매도인이 그 시점까지 정산
  • 이후부터는 매수인 명의로 전입/명의변경

(3) 전기·수도(상하수도) 정산

전기/수도도 “이사 정산”은 통상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이지법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에 정리되는 곳도 있고(검침 포함), 아닌 경우는 각 기관에 전출/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선수관리비(= 관리비예치금) 정산 ✅ 빠지면 손해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관리사무소에 예치된 돈이라, 보통 이사한다고 바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 받고, 매수인이 다음 매도 때 다시 이어받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지법률

  • 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 금액 확인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또는 잔금에서 공제)
  • 영수증/확인서 인계

※ 단지마다 “선수관리비/예치금” 명칭이 다를 수 있어요(관리사무소 확인 필수).


(5) 재산세 정산 (중요: ‘기간’이 아니라 ‘6월 1일 보유자’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서초구청
즉 “1년 중 얼마나 보유했냐”가 아니라, 6/1에 누가 주인이었냐가 기준입니다. 서초구청

  • 6/1 이전에 잔금(소유권 이전) 완료 →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수인
  • 6/1 이후에 잔금 완료 →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도인 서초구청

현장에서는 분쟁 방지용으로 “재산세는 법정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별도 정산한다/하지 않는다”를 특약에 명시하는 게 깔끔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돈이 아니다” (원칙)

여기 많이 헷갈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수선을 위한 ‘적립금’ 성격이고
  •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받는 예치금’처럼 정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원칙)

다만 예외로, **임대차(세입자)**가 얽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이라, 임차인이 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이지법률+1

즉,

  • 순수 매매(전·월세 관계 없이 실소유자-실소유자): 보통 매도·매수 간 별도 비용처리 X
  • 세입자 승계/퇴거가 끼는 거래: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매도인이 세입자와 정산하는 게 안전 이지법률+1

6) 잔금일 체크리스트 (이대로 하면 깔끔)

잔금일(또는 잔금 전날) 기준으로 아래 6개만 확인하면 거의 끝납니다.

  1. 관리사무소: 관리비 중간정산서 발급 + 미납 여부 확인
  2. 선수관리비(예치금): 금액 확인 + 매수인→매도인 정산 이지법률
  3. 가스: 계량기 지침 확인 + 전출 정산(미납 없게) 이지법률
  4. 전기/수도: 검침/정산 방식 확인(관리사무소 or 각 기관) 이지법률
  5. 재산세: 6/1 기준 납세의무자 확인 서초구청
  6. 영수증/정산서 인계: 분쟁 방지용으로 사진/문서 공유

7) 특약 문구 예시 (분쟁 방지용)

아래처럼 “잔금일 기준 정산”을 문장으로 박아두면 편합니다.

  • “관리비(공동관리비 및 세대사용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며, 잔금일 이전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도시가스/전기/수도 등 공과금은 잔금일 계량기 검침 기준으로 정산한다.”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관리사무소 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한다.” 이지법률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서초구청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 당사자 간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임대차 관계 발생 시 임대인-임차인 간 정산).” 이지법률+1

마무리

아파트 매매 정산에서 진짜 중요한 건
(1) 관리비 중간정산, (2) 공과금(가스/전기/수도) 정산, (3) 선수관리비 정산, (4) 재산세 6/1 기준
이 4개입니다. 이지법률+2이지법률+2

잔금일에 “말로만” 정리하지 말고,
정산서/영수증 한 장을 남겨두면 나중에 정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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