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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체감이 큰 지원 제도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다.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조건이 맞으면 실질적인 전세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혼인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또는 결혼 예정자(6개월 이내 혼인 예정)

거주 요건

  • 현재 서울 거주자 또는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

  • 부부 모두 무주택

주택 요건

  • 서울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제외

2. 대출 조건

  • 대출 용도: 전세보증금
  • 최대 대출한도: 3억 원
  • 보증금의 90% 이내
  • 취급 은행: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은행

3. 이자 지원 내용

서울시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기본 지원 금리가 다르다.

연소득 구간기본 이자지원
3천만 이하 3.0%
3천 ~ 6천만 2.5%
6천 ~ 9천만 2.0%
9천 ~ 1억1천 1.5%
1억1천 ~ 1억3천 1.0%

여기에 추가 지원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중복 불가)

  • 예비신혼부부: 0.2%p
  • 자녀 1명: 0.5%p
  • 자녀 2명: 1.0%p
  • 자녀 3명 이상: 1.5%p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1.0%p

기본 + 추가를 합해 최대 연 4.5%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실제 부담 금리 예시

전세대출 금리가 5.0%일 경우
소득 6천만 원, 자녀 1명 가구라면

  • 기본 2.0% + 자녀 0.5% = 2.5% 지원
  • 실부담 금리 = 2.5%

연 2억 대출 시
연 이자 1,000만 원 → 실부담 500만 원


5. 대출 기간 및 연장

  • 기본 4년
  • 자녀 출산 시
    • 1명 출산: +4년
    • 2명 출산: +8년
    • 최대 12년

난임 시술 시에도 연장 가능하다.


6. 신청 절차

  1. 협약은행 방문 상담
  2.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3. 서울시 심사 후 추천서 발급
  4. 은행 대출 신청
  5. 전세대출 실행

7. 유의사항

  • 부부당 1회만 지원
  • 공공임대주택은 대상 제외
  • 지원기간 중 주택 매도·전출 등 조건 변경 시 지원 종료

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제도다.
조건이 맞으면 전세이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으며,
출산 시 장기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


참고자료

서울시 주거포털, 서울시 주택정책과, 협약은행 사업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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