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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취득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값,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목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주택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상속, 신축, 분양도 모두 취득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다음 세금들을 포함합니다.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취득세율”은 이 세금들을 모두 포함한 실효세율 기준입니다.
2️⃣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1주택 기준)
✔️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 1.0%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 ~ 3.0% (누진) |
| 9억 원 초과 | 3.0% |
※ 지방교육세 포함 기준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
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 조정대상지역 기준
구분취득세율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구분취득세율
| 2주택 | 1~3% (일반세율) |
| 3주택 | 8% |
| 4주택 이상 | 12% |
👉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변수
👉 주택 수는 본인 + 배우자 합산 기준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감면 요건 (요약)
- 무주택 세대
-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 실거주 목적
✔️ 감면 내용
취득가액감면 내용
| 6억 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최대 200만 원 감면 |
※ 감면 후 5년 내 전매·임대 시 추징 가능
5️⃣ 신혼부부·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최근에는 출산·신혼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다자녀 가구
- 일정 소득·주택가액 요건 충족 시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6️⃣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 오피스텔·상가·토지
구분취득세율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과 동일 기준 |
| 업무용 오피스텔 | 4.6% |
| 상가·토지 | 4.6% |
※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7️⃣ 취득세 계산 예시
📌 예시 1
- 1주택자
- 5억 원 아파트 매수
→ 취득세 약 500만 원
📌 예시 2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7억 원 아파트 매수
→ 취득세 약 5,600만 원 (8%)
👉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발생
8️⃣ 취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공동명의라도 주택 수는 합산
- 감면 적용 시 사후 추징 요건 반드시 확인
- 계약 전 취득세 시뮬레이션 필수
9️⃣ 마무리 정리
✔️ 취득세는 주택 수 + 지역 + 취득가액이 핵심
✔️ 생애최초·신혼부부는 감면 요건 적극 활용
✔️ 계약 전에 세율 확인 안 하면 수천만 원 차이 발생 가능
부동산은 “집값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까지 전체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 -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취득세 안내
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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