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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총정리 (학원비도 되는 줄 알았다고요?)

jihun202 2026. 1. 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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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외로 오해가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교육비 공제다.
“학원비도 되지 않나?”, “대학생 자녀는 얼마까지?” 같은 질문이 매년 반복된다.

교육비 공제는 대상·범위·한도가 명확히 정해진 항목이라
기준만 정확히 알면 누락 없이 깔끔하게 챙길 수 있는 공제다.


교육비 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15%) 해주는 제도다.

✔️ 소득공제 아님
✔️ 세액공제 15%
✔️ 대상별로 공제 한도 다름


공제 대상자 범위

교육비 공제는 대상별로 요건이 다르다.

① 본인

  • 소득 요건 없음
  • 나이 제한 없음

② 배우자·부양가족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은 자녀·부모 관계에 따라 적용

대상별 교육비 공제 한도

대상공제 한도
본인 전액 공제 (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 연 300만 원
초·중·고 학생 연 300만 원
대학생 연 900만 원
장애인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공제율은 모두 15%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본인

  •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학점은행제 수업료

✔️ 자녀·부양가족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 학교 수업료·입학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 교복 구입비 (중·고생, 연 50만 원 한도)
  • 대학교 등록금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중요)

❌ 일반 학원비
❌ 태권도장, 피아노·미술 학원
❌ 어학원 수강료
❌ 해외 어학연수 비용
❌ 기숙사비·식비·통학비
❌ 교재비(별도 구매)

👉 학원비는 대부분 공제 불가라고 생각하면 안전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소득 있는 자녀 교육비 공제

  • 자녀가 아르바이트·근로소득으로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부모 중 아무나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

  •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만 공제 가능

교육비 몰아쓰기 전략 (부부)

  • 교육비는 누가 냈는지가 중요
  • 맞벌이 부부라면
    👉 소득이 높은 쪽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카드 명의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면 불인정될 수 있음


자주 놓치는 교육비 공제 포인트

✔️ 교복비 (중·고생만 가능)
✔️ 방과후학교 수업료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 대학 등록금 (자녀 소득 요건 확인)


마무리 정리

  • 교육비 공제는 대상별 한도 구분이 핵심
  • 학원비는 대부분 공제 불가
  •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 기억
  • 맞벌이는 소득 높은 쪽으로 결제 전략

👉 교육비는 “될 것 같아서 넣었다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은 항목이다.
기준에 맞는 것만 정확히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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